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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5세 이상 필독] 나는 전국민70%가 받는 다는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을까?

척척박사의 생활꿀팁

by 나일론 머스크 2026. 4. 14. 17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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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65세가  되었거나 곧  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.  

우선 정부에서 지급하는 65세 이상  에게 주는 기초연금에서 규정하는  **“소득”**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당신의 소득을 정의할때  핵심은 당신의  소득중 👉 건강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소득(= 기준소득월액) 이 얼마인가 입니다. 

즉, 당신은 지금 건강 보험료를 산정할때 결정하는
소득이 얼마 인가가 정부가 규정하는 지급 기준입니다. . 여기엔 매달 받는 소득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출된 재산 총액이 들어갑니다.

국민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과 동일합니다.


📌 1. 국민연금에서의 소득 정의

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을 크게 이렇게 봅니다:
👉 “근로 또는 사업으로 얻는 모든 수입” 즉,

  • 월급 소득(직장에서 받는돈)
  • 사업소득 9사업체에서 시금 신고하는 소득)
  • 각종 수당(소득 신고시 신고하는 소득)
    👉 모두 포함됩니다.

📌 2. 기준이 되는 개념: 기준 소득 월액

보험료 계산의 핵심
👉 기준소득월액 = 신고된 월 소득을 일정 범위로 조정한 금액

  • 최저: 약 37만 원
  • 최고: 약 590만 원 (2026 기준)  👉 이 범위 안에서 보험료 산정됨

📌 3. 소득에 포함되는 것 (중요)

✔ 포함되는 소득

  • 기본급
  • 상여금
  • 각종 수당 (식대 일부 포함 가능)
  • 연장·야근수당
  • 사업소득 (자영업자)

✔ 지역가입자

  • 종합소득 (사업 + 금융 일부 반영)
  • 재산, 자동차도 간접 반영됨

📌 4.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

❌ 제외되는 항목

  • 퇴직금
  • 일시적 보상금
  • 비과세 일부 수당
  • 복지성 지급 (일부)
  • 간헐적 알바수입등 현금으로 지불받는 소득

돈꿔주고나 얘금이나,배당등으로 들어오는 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. 가입 유형별 차이

👨‍💼 직장가입자

  • 회사 신고 급여 기준
  • 월급 중심
  • 보험료 = 소득의 9% (회사/본인 4.5%씩)

🧑‍💻 지역가입자

  • 단순 월급 개념 없음
    👉 대신:
  • 소득 + 재산 + 자동차
    → 점수화해서 소득 추정

📊 한눈에 정리

구분내용
소득 정의 근로·사업으로 얻는 수입
기준 기준소득월액
포함 급여, 수당, 사업소득
제외 퇴직금, 일시금 등
직장가입자 실제 급여 기준
지역가입자 소득 + 재산 반영

📌 핵심 한 줄

👉 국민연금의 소득 = 보험료 부과를 위한 “월 단위 소득 기준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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